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산동 허저시, 특허관리부처의 협조하에 특허상품 보호업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산동허저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2

□ 최근 산동성 허저(荷澤)시 시정부 상무회의에서 「특허상품경영관리방법」이 통과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 관리방법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저시 지식산권국이 허저시 전 지역의 특허상품의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각 현 구역의 특허관리부처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상품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경제무역, 식품약품감독 등 부처는 각 직책에 따라 특허관리부처에 협조하여 특허상품 보호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특허상품을 경영하는 기업 및 개인 경영자는 심사, 등록,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함. 허저시 지식산권국과 각 현 구역 특허관리부문은 생산 공장에서 생산한 특허상품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함.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특허를 사칭, 도용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경영해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특허를 사칭, 도용, 특허권 침해할 수 있는 광고 등의 내용을 제작 또는 발표할 수 없음

□ 관리방법의 실시는 허저시의 특허행정집행의 규범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자·특허상품경영자·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허저시 경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