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인 오샹(Auchan)그룹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상표분쟁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음. 이 소송에 푸찌엔 아이두공무유한공사(愛度工貿有限公司)는 제3자 자격으로 참석하였음
□ 원고인 오샹그룹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기업으로 구미 등지의 국가에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으며, 알파벳 A와 새의 문양이 결합된 로고상표를 먼저 개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는 일찍이 1980년대에 태국, 한국, 타이완 등의 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기업과 상업적으로 빈번한 교류를 가졌으며, 많은 중국 기업이 원고 오샹그룹과 원고 측의 로고상표를 알고 있고, 중국의 관련 대중들이 알고 있어 치명상표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 측은 상표평심위원회의 “ADO 및 도형” 상표 이의재심판결문 및 도형 상표 이의재심판결문에 불복하고, 각각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의제기 상표는 ADO가 등록한 도형 상표와 알파벳 ADO 및 도형상표로 상표평심위원회는 두 상표의 등록을 승인한 바 있음
□ 법원은 오샹그룹이 제출한 광고자료는 모두 중국 외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상표의 중국 내 사용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함. 또한 오샹그룹이 제출한 상표가 중국 외에서 등록했다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의 중국 내 사용 상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샹그룹의 알파벳 A와 새가 결합된 도형 상표는 이의 신청일 전에 중국의 관련 대중에게 알려져 치명상표에 속한다는 주장도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함
□ 한편, 법원은 오샹그룹이 저작권을 가진 작품은 중국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고 봄. 원고가 프랑스에서 등록한 “Auchan 및 알파벳 A와 새가 결합된 도형” 상표와, 미국에서 등록한 알파벳 A와 새 도형 상표의 도형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함. 원고는 1983년과 1990년 각각 프랑스와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하고, 1988년 이를 국제 등록함. 이의가 제기된 상표의 등록인을 포함한 대중들은 공개적 경로를 통해 원고 측의 상표등록, 특히 국제등록 상황을 알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판결에서, ADO는 오샹그룹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알파벳 A와 새 모양의 도형 상표 혹은 그 주된 부분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상표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 “ADO 및 도형”상표 이의재심판결서와 도형상표에 관한 이의재심판결서를 철회하고, 상표평심위원회로 하여금 오샹그룹이 이의 재심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결할 것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