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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턴, 오버더와 특허침해 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eneralpaten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eneralPatent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2

□ General Patent社는 레이턴 테크놀로지(Leighton Technologies LLC)와 오버더 테크놀로지(Oberthur Technologies)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화해하였다고 발표함

□ 레이턴은 플라스틱 모양의 카드에 실리콘 칩이 내장되어 안전한 금융 결재와 위치 추적 가능한 비접촉식 카드라고도 불리는 RFID 카드의 적층공정 관련 미국 특허 7개를 소유함

□ 이 소송은 레이턴이 오버더를 상대로 2004년 3월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레이턴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하였음. General Patent社는 레이턴의 대리인으로 소송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