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지난 2008년 12월 25일 특별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을 공표함. 이번 회의는 사무국에서 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한 후 위원들이 자유토의를 실시한 것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총론
- 보고서(안)의 대응의 방향은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여 시기적절하게 정리되었지만, 미생물 관련의 기술 동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부단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보고서(안)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고시의 재검토를 실시해 갈 것인데, 특허청과 특허 미생물 공탁기관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함
o 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해
- 수탁 범위 외로 해야 할 미생물에 대해서는 보고서(안)에서 다룬 법령 이외에도, 식물검역법 등에 유의해야 할 것임
-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문가나 이용자의 의견을 감안해야 함
o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의 적용 범위 확충에 대해
- BSL3* 이상의 미생물 등 관련 발명에 대해서, 국내출원에 대해서는 자기기탁으로 대응하고,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발명을 실시한 기관에 국제기탁당국의 참가를 촉구한다는 보고서(안)의 대응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적용 범위의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o 분양된 미생물 취급에 대해서
- 보고서(안)의 대응 방향에 따라, 법령 준수에 대해 철저히 주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한편, 「시험 또는 연구」의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실시해야 함
o 기탁 종료 후 미생물 취급에 대해서
- 부다페스트 조약상에서는 30년간 기탁을 취하하지 않고 30년분의 보관료를 일괄적으로 기탁 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 특허출원을 철회한 경우나 출원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을 철회하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음. 향후에는 조약의 개정을 포함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BSL(BioSafety Level) : 생물학적 안전 등급. 보호구 착용이 필요없는 미생물 단계인 1등급부터 가장 위험한 4등급까지 설정되어 있음. 3등급은 감염이 쉽고 전파속도가 빠르거나, 그 증상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실험 시 우주복 형 보호구를 착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