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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소프트웨어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대대적인 법개정 검토 착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5

□ 일본특허청은 특허법의 대대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임. 「물품」이 대상이었던 특허의 보호 대상에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을 추가하도록 함.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개방할 때의 규정 등을 정돈하여 서로 활용하기 용이한 환경을 정비함. 인터넷의 보급 등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임. 이 개정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일본특허청은 1월 하순부터 산업계, 학계, 법조계, 변리사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1년 동안 검토할 예정. 2010년에는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성 장관 자문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2011년의 정기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 및 신법을 제출할 예정이며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함

□ 1960년에 시행되었던 지금의 특허법은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 대상을 「물품」으로 정의함.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검토에서는 처음으로 무형자산을 명확한 보호대상으로 할 방침임. 보호대상으로서 검토하는 무형자산의 대표예가 소프트웨어임. 소프트웨어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계산 방법 등은 현행법에서 상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였음

□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의 개방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형행법에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 등에 인정되고 있는 특허 사용의 「금지 청구」에 대해, 특허 개방시 일단 청구권을 방기(放棄)하면, 그 후에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임

□ 기업이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에서는 스스로 보유한 특허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새로운 발명의 바탕으로서 특허의 개방은 필수적이나, 생각지도 못한 금지 청구로 연구개발이나 제조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번 검토에서는 이러한 장해요인을 문제로 삼은 것임

□ 이번 특허법 검토의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음
 o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정의 재검토
 o 「금지 청구권」의 방기 등 기술 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 수립
 o 「직무발명규정」의 재검토
 o 심사 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검토
 o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방안 검토
 o 이해하기 쉬운 조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