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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금전기계, 지폐 식별기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 MEI에 승소 - 배상금 1,140만 달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cm-hq.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금전기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7

□ 일본금전기계는 1월 5일, 미국의 마스(Mars)와 마스 일렉트로닉스(Mars Electronics International; MEI)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소송 중 1건에서, 배심이 일본금전기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이번 판결은 일본금전기계가 2005년 12월 2일에 지폐 식별기에 관한 특허 침해 문제로 미국에서 MEI를 제소한 소송에 관한 것임

□ 배심은 MEI에 의한 침해를 인정하고 총 1,140만 달러(약 10억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음. 이 사안에서 쟁점된 것은 미국 특허번호 5,420,406 및 미국 특허번호 5,372,361임

□ 본 판결은 일본금전기계 그룹의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동사에서는 정당한 판단 결과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이기 때문에 MEI의 항소가 예상됨. 또한 본 판결에 의해 약 10억 엔의 특별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 역시 항소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본건 이외에 마스가 미국과 독일에서 일본금전기계를 제소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