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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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월 7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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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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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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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에서는 일본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법률(2008년 내각법률 제14호 및 제64호 이하 「개정 규칙」)」,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의 구분 등을 정하는 내각법률(1997년 내각법률 제47호)」,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 규칙(1970년 내각법률 제59호)의 일부 시행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 3호 및 제7호의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정하는 고시를 실시함. 시행일은 2009년 1월 7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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