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월 7일부터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6

□ 일본특허청에서는 일본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법률(2008년 내각법률 제14호 및 제64호 이하 「개정 규칙」)」,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의 구분 등을 정하는 내각법률(1997년 내각법률 제47호)」,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 규칙(1970년 내각법률 제59호)의 일부 시행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 3호 및 제7호의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정하는 고시를 실시함. 시행일은 2009년 1월 7일로 함 

□ 고시의 개요
 o 공업소유권심의회 변리사심사분과회 시험제도부회 시험제도검토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법률 공표
  - 변리사시험의 논문식 시험에서 선택과목 재검토 및 해당 시험의 면제 대상자의 확대 도모
  - 현재, 변리사시험의 논문식 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면제 대상자는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있음. 그 중에서 경제산업성 장관이 면제 대상자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기술사 및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의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 선택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논문식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지는 사람으로 함.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2005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 8호)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 규칙 및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 관련 내각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