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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심의회소위원회,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한 결론 보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심의회소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6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나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온 문화 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과거의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는 1월 6일의 제7회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안을 정리함. 보고안에서는 권리자 불명인 경우나 아카이브(archive)화 등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검토를 진행시킨다고 함

□ 이번 보고안은 소위원회가 2008년 9월의 중간 정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그 후에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의 결과 등을 추가하여 집계한 것임. 퍼블릭 코멘트는 단체 23통, 개인 153통으로 합계 176통의 의견이 전달되었음

□ 과거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문화청장에 의한 재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신속한 제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임. 또한 저작물의 아카이브(archive)화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에 우선 납본한 후에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조기에 실현되도록 함

□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2006년 9월에 저작권 관련 단체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현재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구미 등과 동일하게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2007년 3월부터 저작권분과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보호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음. 문화청에서는 다음 저작권분과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