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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PCT의 추가적인 국제조사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7

□ 특허협력조약(PCT)하에 새로운 규정(Rule 45 bis)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PCT 조약하에서 특허출원자들은 단일 ‘국제특허출원서(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의 제출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출원은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선정된 국가의 특허청들 중 하나가 실시하는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되는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에 기재된 결과에 따라 출원을 철회하거나, “국제특허출원서”에 표기된 복수의 국가 혹은 모든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향후 이해관계자들은 새로 도입된 Rule 45 bis에 따라 ISA가 실시하는 조사 외에도 국제 조사의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더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됨. 현재는 이러한 추가 국제조사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연방지식재산서비스(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상표(러시아 연방), 스웨덴 특허등록청․노르딕 특허연구소 등 3곳뿐이지만,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최소 3곳 이상의 기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