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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PCT의 추가적인 국제조사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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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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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WIPO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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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협력조약(PCT)하에 새로운 규정(Rule 45 bis)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PCT 조약하에서 특허출원자들은 단일 ‘국제특허출원서(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의 제출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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