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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꾸이조우 꾸이양시, 권리 귀속문제 등에 대한 중요특허 합작 항목 심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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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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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꾸이조우꾸이양시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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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조우(貴州)성 꾸이양(貴陽)시의 지식산권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꾸이양시 중요특허 합작 항목 심사제도(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 제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 제도의 시행은 꾸이양시의 중대 경제협력 항목 중 무형자산의 출자행위 규범, 특허기술 사기 행위의 예방과 회피, 협력 쌍방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적 보장과 경고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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