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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꾸이조우 꾸이양시, 권리 귀속문제 등에 대한 중요특허 합작 항목 심사제도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꾸이조우꾸이양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2

□ 꾸이조우(貴州)성 꾸이양(貴陽)시의 지식산권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꾸이양시 중요특허 합작 항목 심사제도(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 제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 제도의 시행은 꾸이양시의 중대 경제협력 항목 중 무형자산의 출자행위 규범, 특허기술 사기 행위의 예방과 회피, 협력 쌍방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적 보장과 경고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

□ 제도는 특허기술 권리의 귀속 확정 문제, 특허의 법률 상태, 특허기술 분석 평가 보고 등의 심사내용을 명확히 함. 심사 범위는 정부의 자금 이용 투입이 큰 경우, 국유자산이 관련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꾸이양시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정부 행정주관부처나 국유기업이 중대합작항목과 관련된 특허기술 문제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합작 양측이 심사 신청을 제출한 경우 등의 출자 특허기술에 해당함. 그밖에 제도는 심사 절차, 기한, 관할기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