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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중국 저작권 창구 개설, 중국에서의 저작권 등록·소송 절차 등 지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golden-bridge.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9

□ 2009년 4월을 목표로, 중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일본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도쿄에 개설됨

□ 일본 기업이 중국 저작권을 등록하면, 동영상이나 음악 등 해적판이나 모방품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에 중국 현지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금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쉬워짐

□ 중국 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취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중국판권보호센터」와 일본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출자회사 「골든 브릿지」을 설립함. 중국 측에서 일본어로 실무가 가능한 변호사 2~3명을 파견하여 신청을 접수함. 중국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관련 소송이나 조정 등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상표권이나 의장권 등에 대한 취급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북경 시내에서만 가능함. 직접 혹은 중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면, 등록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림. 하지만 일본 창구를 활용하면 그 절반인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함

□ 2004년 국제레코드산업연맹(IFPI)의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코드·CD의 85%가 해적판으로 집계됨. 문화청의 조사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의 해적판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 한편, 중국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