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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icr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마이크론테크놀로지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1

□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솔류션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社(Micron Technology Inc.)*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램버스(Rambus In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는 집행불가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고 발표함

□ 델리웨어 지방법원은 램버스 사업의 모든 측면과 관련한 무수한 문서들이 광범위하게 손괴되었다고 밝힘

□ 마이크론의 법무 및 일반자문 부문 부사장 로드 르위스(Rod Lewis)는 램버스가 델라웨어 소송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주장한 12건의 특허가 집행불가 판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이 판결은 다른 계류중인 건에도 적용되는 바가 있다 보며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09년 1월 9일자 델라웨어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 수 엘. 로빈슨(Sue L. Robinson)은 램버스의 소송 행적을 살펴볼 때 소송 절차는 논박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판결은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특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함

□ 램버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주장한 12건의 특허건 중 4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계류중임. 마이크론은 델라웨어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에서 계류중인 나머지 특허건들에 대해도 적용된다고 보며, 델라웨어 법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행불가 판결을 신청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