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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특허청 등록 실수로 융자금 회수에 실패한 은행에 국가가 2천만 엔 배상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5

□ 일본특허청의 등록 실수가 원인이 되어 특허권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세이신신용금고(静清信用金庫)가 국가를 대상으로 3억 3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심 판결이 내려졌음.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츠카하라 토모카츠(塚原朋一) 재판장은 1월 14일, 국가에 약 216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함

□ 2004년에 있었던 2심판결에서는 특허청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특허권이 바르게 설정되었어도 회수할 수 있었다고는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음.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실수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것을 인정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배상금 액수에 대한 심리를 하도록 환송한 것임

□ 판결에 의하면 세이신신용금고는 1997년 시즈오카시의 한 토목 회사에 3억 6000만 엔을 융자했음. 그 담보로 동사가 개발한 새로운 공법에 대한 특허권에 질권 등록을 신청함. 그러나 토목 회사는 10일 후에 제3의 회사에 특허권 이전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허청의 실수로 이전이 먼저 등록되었음. 그 후 1998년에 토목 회사는 도산하였고 신용금고는 융자를 회수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