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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특허청 등록 실수로 융자금 회수에 실패한 은행에 국가가 2천만 엔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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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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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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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의 등록 실수가 원인이 되어 특허권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세이신신용금고(静清信用金庫)가 국가를 대상으로 3억 3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심 판결이 내려졌음.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츠카하라 토모카츠(塚原朋一) 재판장은 1월 14일, 국가에 약 216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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