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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쉬 네트워크社․에코스타社, Time Warp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재심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iv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디쉬네트워크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4

□ 위성 텔레비전 제공업체 디쉬 네트워크社(Dish Network Corp.)와 에코스타社(EchoStar Corp.)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제조업체 티보(TiVo Corp.)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침해 클레임이 재심사 될 것이라 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티보와 에코스타의 소송은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동안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티보의 Time Warp 소프트웨어에 관한것임

□ 티보는 미국특허상표청이 에코스타의 요청에 따라 특허를 심사 하였고, 11월에 관련 특허는 유효하며 심사 결과는 같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힘. 티보는 특허청이 대부분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련 특허의 최근 재심사 요청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

□ 티보는 우리는 미국특허상표청이 Time Warp 특허의 모든 클레임들에 대해 다시한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릴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임. 하지만 디쉬 네트워크와 에코스타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

□ 디쉬와 에코스타는 미국특허상표청이 티보의 선등록 특허 389 특허가 자명하여 무효하다는 판결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클레임들의 특허성에 대해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함

□ 디쉬 네트워크는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스타를 1월에 스핀오프(spin off) 하였음

□ 티보는 미국지방법원에 에코스타가 자사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대해 손실시키지 말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에코스타에 중지 요청을 하였음.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2월 17일과 18일에 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