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9일 쩌쨩성 공상국, 농업청, 중국 국제차문화연구회가 항조우에서 개최한 롱징차 및 쩌쨩성 차 브랜드 발전과 보호회의에서 쩌쨩성 공상국은 롱징차 및 쩌쨩성 차 브랜드 발전과 보호 업무에 대하여 첫 증명상표 관리보호 방법인 ‘롱징차증명상표관리보호임시방법’을 제정하고 6가지 발전 촉진 방안를 제안함
□ 롱징차는 중국의 10대 명차 중에서도 으뜸으로 녹차 중 최상품으로 불림. 그러나 최근 롱징차 사칭, 모조 등의 상황이 심각해져 브랜드가 손상되고, 소비자와 차 재배농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힘. 이에 2005년 8월 쩌쨩성 공상국과 농업청, 차산업협회는 쩌쟝성 정부에 “롱징차 증명상표 등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06년 8월 롱징차 증명상표의 등록 신청 업무가 정식으로 실시됨
□ 롱징차 증명상표는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의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롱징차라는 브랜드가 등록 승인을 통해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됨을 뜻함. 또한 롱징차가 쩌쨩성 주요 산지의 18개 도시 및 현에서만 재배 생산되는 특수 농산품임을 의미함. 쩌쨩성 공상국의 관계자는 롱징차 증명상표의 효과적인 활용과 보호는 쩌쨩성 녹차산업 및 농업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쩌쨩성 농업산업 브랜드의 건설이 새로운 발전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 이번 임시방법은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롱징차 증명상표의 사용, 감독, 보호 등 방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o 정부는 롱징차 상품의 품질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유통 영역에서 롱징차 상품의 품질 감독 측정을 실시함
o 첨가제나 색소 사용을 남용하거나 가짜를 섞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엄중히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함
o 롱징차 증명상표 등록자가 상표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과 소비자 고발을 지원함
o 사회 각계 인사가 각종 방식을 통해 롱징차 관련 위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장려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규정에 따라 고발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불함
□ 임시방법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롱징차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됨. 기존의 각양각색이던 포장은 통일적으로 “롱징차 증명상표”라는 테그를 부착해야 함. 쩌쨩성 공상기관은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롱징차 가공기업들의 기업브랜드를 크게 지원함과 동시에 일부 구역 핵심기업의 자주적 브랜드를 새로 육성하여 구역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의 상호 촉진 및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함
□ 쩌쨩성 공상국은 롱징차 및 쩌쨩성 차 브랜드의 발전과 보호 업무를 위해 6가지 조치를 제시함
o 첫째, 차 브랜드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특색있는 지명 브랜드를 창조함
o 둘째, 생산과 유통 부분을 공동 관리하여 차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함
o 셋째, 시장 판매 방식을 개발하여 쩌쨩성 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임
o 넷째, 차 상표의 국제등록을 장려하여 차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함
o 다섯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우수 차 브랜드 육성 환경을 조성함
o 여섯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여 쩌쨩성 차의 지명도와 명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