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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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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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난성, 지식재산권 심의제 도입으로 인재개발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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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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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허난성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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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가 ‘중대항목 실시 중 창조인재 육성 강화에 관한 임시방법’의 통지를 발표함에 따라 2009년도 허난성 중대 과학기술 전문항목 심사 비준에 지식재산권 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심의제의 도입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활용하여 인재의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도록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업이 중대 과학기술 전문항목을 신고할 때,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어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됨. 허난성 지식재산권 심의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제정 중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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