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 독일의 스포츠용품 브랜드회사 푸마가 상표 독점권 침해를 이유로 농공상마켓(그룹)유한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의 재판이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림.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법정 심의 후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푸마사는 농공상마켓 안산(鞍山)점에서 구매한 신발의 도안과 푸마의 로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공개사과와 경제배상 50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푸마사는 상표를 위조하는 각종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 중점구역에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파견하여 위조 상품에 대한 기초조사를 의뢰함. 2007년 푸마사 협력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는 농공상마켓 안산점에서 운동화 판매대에 진열된 신발의 장식 도안이 푸마사의 등록 상표 로고인 재규어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판매업체인 농공상마켓이 푸마사의 상표 독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그 후 2007년 9월 변호사와 공증처의 직원이 농공상마켓 안산점에 들러 침해혐의가 있는 신발을 구매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농공상마켓에 권리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2차례의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점에서 여전히 쟁의의 소지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자 푸마사는 농공상마켓을 상대로 제소함
□ 농공상마켓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침해행위를 부인하고, 푸마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은 임차한 판매대에서 판매한 것으로 농공상마켓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푸마사가 법정에 제출한 2건의 증거물은 푸마사의 로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 양측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 푸마사의 대리변호사는 예전에도 여러 대형 마켓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다수의 사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고 배상금도 비교적 많았다고 함. 그는 법원이 침해 단위에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명령하여 다른 침해행위자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함
□ 대량의 상표침해 상품은 푸마사의 브랜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푸마 브랜드의 순위는 2005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는 모조 상품의 범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푸마사는 적시에 침해행위를 제지하고자 하나, 일부 침해자들은 배상금을 지불한 후 또다시 침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이 때문에 중점관찰구역을 지정하여 변호사를 파견, 수시로 조사하여 또 다른 침해행위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함
□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푸마사가 최근 중국 각지에서 제소한 상표권 침해 분쟁 소송은 50여 건으로, 권리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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