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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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제심의회, 지식재산 민사소송 등에서 외국정부를 피고로 지정 가능한 국내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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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sankei.jp.ms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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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법제심의회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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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던 법제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의 워킹그룹이 1월 16일 요강안을 결정함. 이는 2004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국가면제조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일본 국내법을 정비한 것임. 이로써 일본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외국정부 간에서의 물품 판매, 금융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어, 계약시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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