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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제심의회, 지식재산 민사소송 등에서 외국정부를 피고로 지정 가능한 국내법 제정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법제심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6

□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던 법제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의 워킹그룹이 1월 16일 요강안을 결정함. 이는 2004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국가면제조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일본 국내법을 정비한 것임. 이로써 일본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외국정부 간에서의 물품 판매, 금융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어, 계약시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됨

□ 요강안에서는 「재판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국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상 상거래 ▽일본에서 이루어진 노동 계약 ▽일본 내에서 일어난 신체·재산상의 손해 ▽일본 내의 부동산 거래와 관계되는 권익 ▽일본 내에서 침해된 지식재산권- 등 12사항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함. 또한 계약 시 서면의 통지 등에 의해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규정함. 단, 주일미군이나 외교특권을 가지는 외교관의 행위는 대상외로 함

□ 외국정부에 대한 민사재판권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면제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습이었음. 그러나 구미에서는 국영기업의 상거래 등 일정한 경우에 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외국정부를 민사재판의 피고로 할 수 없다」라는 1928년 대심원 판례가 오랜기간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2006년에 최고재판소가 「상거래 등 조건부로 외국정부도 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한 바 있음

□ 이번 「외국등에 대한 일본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가칭) 요강안은 2월에 개최되는 법제심 총회에서 검토, 답신을 받은 후 법무성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