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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최종 판결, 브로드컴 특허에 대한 SiRF의 침해 6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roadcom.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6

□ 1월 15일에 있었던 브로드컴(Braodcom)의 발표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ITC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SiRF 테크놀로지 홀딩스(SiRF Technology Holdings)가 브로드컴의 자회사인 글로벌 로케이트(Global Locate)의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고 함. ITC는 침해에 해당하는 GPS칩과 해당 칩을 탑재한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제조·수입의 정지를 명함

□ 이번 결정으로 인해 SiRF의 침해가 인정된 글로벌 로케이트의 전지구측위시스템(GPS) 관련 특허는 6건이 되었음. 2008년 ITC 행정법 판사는 SiRF가 6건 모두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음. 그 후 ITC는 6건 중 3건은 행정법 판사의 판단을 지지하였고, 1월 13일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행정법 판사의 판단을 지지하고 구제를 명했음

□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글로벌 로케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GPS 관련 특허 6건임. (미국 특허번호 : 6,41,780, 6,937,187, 6,606,346,  7,158,080, 6,704,651, 6,651,000)

□ 한편, 브로드컴이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와 GPS 리시버에 의한 특허 침해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SiRF를 제소한 건은 2010년 11월에 공판이 시작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