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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기업, 일본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5,000만 위안 배상 판결로 승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우한기업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6

□ 1997년 일본 후지카스이(FUJIKASUI)사는 우한 찡웬회사(晶源公司)의 발명특허인 “해수법(海水法)을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그 공예 설비를 개조하여 찡웬회사의 고객사인 푸찌엔 화양전업(華陽電業)에게 연기탈황장치를 설계해준 혐의를 받음. 이로 인해 발전소는 생산 원가가 하락하고 발전 증가분의 이익이 매년 수 천만 위안에 달함. 찡웬회사는 후지카수이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무산되어 2001년 9월 푸찌엔성 고급인민법원에 제소함

□ 2008년 5월 21일 푸찌엔성 고급인민법원의 위탁을 받은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우한 찡웬환경공정유한공사가 일본 후지카수이공업주식회사와 화양전업유한공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소송에서 찡웬공사의 승소를 선고함. 또한, 피고 측 일본 후지카수이사에 침해행위 중단 및 찡웬공사에 경제적 손실 약 5,061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화양전업에는 해당 특허의 실제 사용 연한에 근거하여 찡웬공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함

□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일제히 상소하였음. 11월 10일 우한 찡웬공사의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은 1호 시범심리법정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에 들어갔으며, 아직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