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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배상금 4억 달러 판결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terdigit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터디지털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6

□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은 1월 1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8-K보고서를 제출하고,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함

□ 이번 계약은 2008년 11월에 체결한 양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건규정서(Term Sheet)를 대신하는 것으로, 삼성과 인터디지털이 1996년에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됨. 또 삼성은 인터디지털에 18개월 간 4회에 걸쳐 4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양자 간 2G 및 3G제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합의함. 2009년 1/4분기로 예정되어 있는 1회 지불 완료 후, 양자는 현재 계속 중인 모든 소송 및 조정 건을 종료함

□ 또 인터디지털은 삼성에 2G제품과 3G제품에 관한 특허를 허가는 계약을 맺었는데, 3G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로열티를 지불하고 2G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에 로열티 지불이 완료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