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법률가협회, 오바마 정권에 특허상표청의 과제에 대해 제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banet.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법률가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20

□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의 지식재산법부문(S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은 1월 20일, 오바마 정권 이행팀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관한 과제에 대해 의견서를 송부함. 이하가 그 개요로서 1~2는 미 법률가협회의 의견이며, 3~5는 지식재산법부문의 의견임

1. USPTO 청장·부청장의 자격
  - 법률가협회가 20년 전에 채택한 규정에서 USPTO 청장·부청장은 ‘특허 상표법 분야에서 경험이 있어 이러한 사항에 관한 국내외의 법률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USPTO를 대표하고 국외에서는 특허나 상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적임인 변호사’로 정하고 있음. 10년 전, 법률가협회는 이에 더해 ‘USPTO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충분한 경영 수완을 가진 인물’이라고 규정에 추가함
  - 그러나 최근에는, 미 특허법이 청장·부청장의 자격으로 규정하는 ‘특허 또는 상표법에 대해 프로로서의 경력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최저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음. 당 협회의 규정이 정의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청장·부청장의 임명을 요청함

2. USPTO의 자금 조달과 수수료의 분산
  - 1990년대에 수수료 수입으로 USPTO의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 실시되었지만, 그 이후 의회는 수수료 수입을 USTPO와는 무관한 활동의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음. 심지어 그 금액이 1억 달러를 넘은 해도 있음. 법률가협회는 이러한 수수료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조를 제창해 왔음.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구조를 주장함. 그러나 지난 4년간은 수수료 유용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부시 정권이 의회에 연간 예산을 신청할 때 자금 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던 것이 크다고 봄

3. 제3자에 의한 선행기술의 제출 제도의 확대
  - 일반인들이 특허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출할 권리의 확대를 제창함. 현행법 하에서 제3자에 의한 선행기술의 제출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2년 이내’, ‘출원자의 동의를 얻은 후’라는 조건부임. 게다가, 제공자가 그 선행기술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임
  - 또 법 개정 이외에도 온라인상으로 선행기술을 제공하는 ‘Peer to Peer’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상의 개선도 제창함

4. USPTO 청장이 가진 규칙 제정 권한(Rulemaking Authority)에 있어서는 현황을 유지
  - USPTO청장의 규칙 제정 권한의 확대에 반대함
  - 특허법 제2조가 규정하는 ‘USPTO 청장의 규칙 제정 권한’에 대해서, 미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당 부문도 이에 동의하여 최근 제안된 ‘USPTO 청장의 규칙 제정 권한의 확대’에 반대함

5. 「Continuation」 및 「Claims」에 관한 규제 개정의 정지
  - USPTO는 「Continuation」 및 「Claims」에 관한 규제 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USPTO의 규칙 제정 권한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은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여 제안에 반대함

6. 심사절차의 개선
  - 심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질적으로 우수한 심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료의 인상’이나 ‘기존의 심사관에 대한 트레이닝’ 실시를 제언함. 심사한 특허 출원의 ‘건수’에 따라 보수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심사관에게 종합적인 사전 검색과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등록되어 마땅한 클레임에 대해 특허 결정 발행’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거절’하도록 장려해야 함
  - 심사대기 출원 건수를 감소시키고 질 높은 특허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 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또 PCT출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심사 내용에 근거하여 심사하는 것도 현저한 시간 단축으로 연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