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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칠코트社와 하스피라社, 산도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crx.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워너칠코트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7

□ 워너 칠코트(Warner Chilcott Limited)의 자회사와 메인 파마(Mayne Pharma International Pty. Ltd.)의 자회사 하스피라(Hospira Inc.)는 산도즈(Sandoz Inc.)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메인의 미국 특허등록번호 제6,958,161호(‘161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이 특허는 테트라사이클린 경구 항생제 도릭스(DORYX)에 관한 것임

□ 워너 칠코트는 메인과의 라이선싱 체결로 도릭스 지연성 정제 150, 100, 75 mg을 판매함. 워너 칠코트는 2008년 12월 23일에 뮤추얼(Mutual Pharmaceutical Co.), 밀란(Mylan Pharmaceuticals Inc.), 임팩스(Impax Laboratories Inc.)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함

□ 이번 소송은 산도즈가 ‘161 특허가 2022년 만료하기 전에 도릭스 100 과 75mg 지연성 정제의 제너릭 버전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식약청에 제출한 약식신약신청서에 대응하는 것임. 워너 칠코트와 메인은 ’161특허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도이며 그들의 법적 권리를 추구 할 것 이라고 함

□ 워너 칠코트는 미국의 제약 시장에서 여성의 건강과 피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문 제약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