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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견수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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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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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4-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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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총무성(総務省)은 ‘인공지능(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통합·업데이트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AI事業者ガイドライン案)’1)을 공개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2023년 5월, AI 전략회의의 ‘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에 따르면 기존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경제산업성 및 총무성은 각각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검토회’, ‘AI 네트워크 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합·업데이트하여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을 정리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이드라인의 기본 이념 ∙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에 따라 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Dignity), ②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Diversity & Inclusion), ③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ility)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 구축 (2) AI 거버넌스 구축 ∙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여러 주체에 걸쳐 있는 논점에 대해 밸류 체인/리스크 체인 관점에서 주체 간 연계성 확보, ②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보장, ③ 경영진의 의지에 의한 각 조직의 전략 및 기업 체제로의 진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3) AI 개발자에 관한 사항 ∙ AI 개발자는 AI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제공·활용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4) AI 제공자에 관한 사항 ∙ AI 제공자는 AI의 운영과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한 AI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5) AI 이용자에 관한 사항 ∙ AI 이용자는 AI 제공자가 의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AI를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pdf/20240119_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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