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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 표장 식별력 부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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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hefashionlaw.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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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24-5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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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프라다(Prada)의 삼각형 패턴 표장은 식별력(distinctiveness)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배경) 2022년 프라다는 아래의 패턴으로 구성된 표장을 유럽연합상표로 등록하고자 니스분류체계 제3, 9, 14, 16, 18, 20, 24, 25, 27, 28, 35류의 상품 및 서비스로 출원함 프라다의 출원 표장 및 프라다 상품 (출처: EUIPO 항소위원회 심결문)
∙ EUIPO 심사관은 해당 표장이 유럽연합상표규정(EUTMR)1) 제7조 등록거절사유(Absolute grounds for refusal) (1)(b) 고유한 특징이 없는 상표2)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제9류, 제20류, 제35류의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만 상표등록을 허용한 반면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등 대부분의 분류의 경우에는 등록거절결정을 내림 ∙ 프라다는 해당 표장이 상징적인 역이등변삼각형으로 프라다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해당 패턴이 광범위하게 사용 및 홍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항소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함 - (주요내용) EUIPO 항소위원회는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이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결정함 ∙ 동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EUIPO 항소위원회는 패턴으로 구성된 표장과 고유의 식별력에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면서, 상표 등록에 있어서 출원 표장은 상품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와 유사할수록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즉,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표장만이 EUTMR 제7조 (1)(b)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프라다의 삼각형 모양 패턴은 동일한 크기의 삼각형을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서로 다른 색상을 번갈아 배치하여 차별화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상 패턴’이며 이는 ‘삼각형 모양 패턴의 전통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삼각형 모양 패턴의 전통적인 형태와 동일하다’고 판단함 ∙ EUIPO 항소위원회는 특히 의류, 직물 등과 관련하여 해당 표장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라는 점을 심사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대중은 삼각형의 반복 패턴을 단지 상표가 아닌 장식 요소의 전형적인 디자인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average consumer)는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을 볼 때 상품의 출처표시라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상품의 매력적인 디테일 또는 진부한 장식 요소로 간주할 것이라고 부연함 1) 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2017/1001. 2) 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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