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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해외 실연자 등의 공연권 인정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4-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30
∙ 2024년 1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해외 음반사와 및 실연자의 음악이 방송되거나 공공장소에서 재생될 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영국에서는 음악의 방송 및 공공장소에서의 재생으로 1억 8,800만 파운드(한화 약 3,197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음원이 영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방송되거나 재생될 때 대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국가가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영국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해외 국가에서까지 항상 대가를 받지는 않음
∙ 해외 국가에서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받을 권리에 대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해외 국적의 실연자가 영국 국민에게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국 내에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영국은 해외 저작권자와 해외 실연자에게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변경을 고려중임
∙ 구체적으로 해외 음반사와 실연자의 음악이 영국 내에서 방송되거나 공공장소에서 재생될 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에 음반사, 방송사, 공연장 등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2024년 3월 1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추후 수렴된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답변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