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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제약社, 에온랩스社와의 소송에서 스켈라신 특허 무효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kingpharm.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킹제약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22

□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은 킹 제약社(King Pharmaceuticals Inc.)와 에온랩스社(Eon Labs Inc.)의 소송에서 미국특허등록번호 제6,407,128호와 제6,683,102호 근육이완제 스켈라신(SKELAXIN)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킹 제약은 이 판결이 약식판결에 대한 에온의 동의에 따라 심리없이 내려진 것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함. 이번 판결은 킹 제약이 에온의 후임기업인 산도스와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서 미국특허등록번호 제7,122,566호 미국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약품리스트 오렌지북에 기재된 스켈라신 특허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과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함

□ 산도스는 현재 스켈라신의 제너릭 버전의 시장화를 위한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식신약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