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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 기술혁신․국제화에 대응하는 50년만의 대대적인 개정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21

□ 일본특허청은 1월 20일,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서비스의 창조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1959년 제정한 현행 특허법을 약 50년 만에 근본적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힘. 특허의 역할로서 기존의 자사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사용 허락에 의한 외부 개방이나 수익원으로의 이용 등 유통이나 활용의 측면이 중시되는 것에 대응한 것임. 오래된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201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함

□ 일본특허청은 스즈키 타카시 장관의 사적 연구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제도 연구회」를 설치하고, 1월 26일에 첫 회담을 열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 기술 혁신의 가속화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강한 특허, 특허가 국제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되는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특허제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2010년 봄에 보고서를 정리함. 그 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