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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법, 기술혁신․국제화에 대응하는 50년만의 대대적인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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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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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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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은 1월 20일,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서비스의 창조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1959년 제정한 현행 특허법을 약 50년 만에 근본적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힘. 특허의 역할로서 기존의 자사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사용 허락에 의한 외부 개방이나 수익원으로의 이용 등 유통이나 활용의 측면이 중시되는 것에 대응한 것임. 오래된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201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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