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 중국의 국가공상총국 부국장 푸슈앙찌엔(付雙建)과 영국특허청장 이안 플랫처(Ian Fletcher)는 상표전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이는 중․영 상표전략 양자간 협력의 총체적 시스템 수립을 의미하며, 양국은 앞으로 모든 상표 사무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양해각서 체결 전 푸슈앙찌엔과 이안 플랫처가 가진 회담에서, 양측은 충분한 준비를 거쳤고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봄.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양국의 상표관리부처가 전략협력의 틀을 수립한다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늘어나게 되어 상표권 개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양국은 이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본국과 세계 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상표전략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협력의 총체적인 기초를 세운 후, 양측은 각 항목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세분화하여 상표전략의 형식부터 실질적 내용까지의 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함
□ 양해각서는 협상, 수정, 입법과 국제협의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함. 특히 양측은 향후 모든 상표 사무에서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함
- 상표 심사절차, 이의와 쟁의, 지리적 표시 및 기타 유사상표문제 등 상표 영역에서의 관행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함
-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법규, 집행 절차, 절차적 문건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최선의 실천 방법을 공유함
- 상표 관련 법률제도 영역을 포함한 상표 영역에서 상호간에 훈련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 심사, 컴퓨터 정보 처리, 네트워크 최적화 이용 및 절차 개선 등 모든 상표절차관리 및 사무자동화에서 최선의 시행방법을 공유함
- 양측이 주목하는 국제 상표 문제에서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상표체계를 통해 지리표시 상품을 보호하고, 국제적 상표 실무에서 협력함
- 각국의 상표권자에게 법률 집행 절차 운용 등의 문제를 포함한 상표 보호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고지함
- 상표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활용과 이해를 촉진 및 장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자신의 상표 자산을 보호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