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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09년 3월 31일부터 상표 이의신청 절차 개정안 도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ipo.ic.gc.ca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06

□ 상표이의신청국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새로운 이의신청 절차 개정안에 대해 시행하기로 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o 기간연장에 대한 등록기관의 기준 단순화 및 명백함
 o 예외적인 경우 기간연장 승낙에 대한 안내 제공
 o 이의신청의 초기 단계에서 협의 및 중재 장려
 o 협의 및 중재를 하도록 양측에 진정기간을 제공하는 기간연장의 새로운 시행 도입. 특히 새로운 시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 답변서 또는 규칙 41(1) 또는 42(1) 증거자료 제출 전에 동의시 한 번에 최대 9달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

□ 2009년 3월 31일, 상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의 2009년 10월 1일자의 상표 이의신청국의 절차를 대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