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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2009년 3월 31일부터 상표 이의신청 절차 개정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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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cipo.ic.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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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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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이의신청국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새로운 이의신청 절차 개정안에 대해 시행하기로 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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