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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건에서 법적 보호 강화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j.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T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28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2007년 4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에서, WTO는 중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국이 압수한 해적판의 소프트웨어나 영화의 파기」 및 「해외 제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를 명함

□ WTO는 미국의 3가지 주장 중 2가지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을 면제하는중국의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함

□ 한편, 이에 대해 1월 27일 중국 상무부의 보도관 역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WTO 전문가 팀은 보고 중에서,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형사 사실의 인정으로 WTO의 TRIPS협정에 위반했다고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함. 이 판정에 대해서 WTO가 세관의 조치나 「저작권법」의 판정 일부에서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에는 유감의 뜻을 표함. 중국은 현재 동 보고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임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개혁 개방 30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입법 작업, 법률 집행, 사법 활동, 캠페인·교육 활동, 국제 협력, 국제 교류 등을 폭넓게 추진해 큰 성과를 올렸음. 지금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중국은 대화와 협력의 강화가 세계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200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제정함. 향후에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경제무역 관련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