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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샤프와의 LCD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xstre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27

□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샤프(Sharp Cor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내려짐.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정 LCD특허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요청을 한 것으로 이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임. 샤프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판매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샤프의 대변인은 자사는 삼성과 소니 다음의 전세계에서 3번째로 큰 LCD TV 제조업체이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최종판결은 4월말쯤 나올 것이라고 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샤프의 LCD 특허침해에 대한 샤프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음. 샤프는 2008년 3월까지 1년동안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4백8십만대의 LCD TV를 판매하였으며, 미국에서의 판매량은 이에 절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