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쭝(三衆)전자는 션쩐시 화챵(華强)전자세계시장에서 자사의 특허상품과 동일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는 자가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전자세계시장과 상품 판매자 왕동화(王東華, 가명)를 특허권 침해로 법원에 제소함
□ 화챵전자세계시장은 피소된 것을 알고, 법원에 “산쭝전자에서 제소한 침해 상품은 피고 왕동화가 판매한 것으로, 왕동화는 영업허가증을 갖고 있는 합법적 개인 상공업자로서 그 경영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화챵전자세계시장은 내부의 피고 왕동화와 같은 판매상과는 단지 임대 관계일 뿐, 시장 내 상점의 판매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화챵은 또한 션쩐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의 위탁으로 화챵전자세계시장 내의 상점에 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영수증도 대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피소된 침해상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며, 원고와는 매매계약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리고 피고 왕동화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감독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 또한 화챵은 피고 왕동화의 경영활동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 이외의 부정한 수익을 받은 적이 없고, 산중전자가 제소한 침해상품에 저장, 운수, 발송, 은닉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한 적이 없어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산쭝전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화챵전자세계시장은 관련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고, 대리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침해 상품의 판매로 볼 수 없으며, 산쭝전자는 화챵이 침해 상품 판매를 독립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이나 침해 행위를 도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를 기각함. 단 판매자 왕동화에 대해서는 침해 상품의 판매 정지와 손해배상금 5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