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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오社, 연방통신위원회에 후나이社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 중단 명령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vizi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비지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2

□ 미국 HDTV와 가전제품 회사 비지오社(VIZIO Inc.)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후나이 전자 (Funai Electronics Co., Ltd.)와 그 자회사인 후나이社(Funai Corporation)가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을 채택할 때 적용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연방통신위원회가 계류중인 소송의 확인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 비지오는 연방통신위원회가 후나이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특허권 행사 방침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함. 확인 판결은 19억이 넘는 DTV 특허비용의 보호와 조치에 대해 요구함

□ 비지오는 후나이가 하나의 특허에 대해 7개의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30건이 넘는 특허 라이선싱 비용과 같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비지오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비지오가 후나이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후나이는 2009년 6월 12일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지오 텔레비전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지오는 연방통신위원회에 밝힘

□ 비지오는 연방통신위원회에 특허 라이선싱 조건 관련 명확한 요건을 시행할 것을 요청함. 비지오의 공동 설립자 레이니 뉴섬(Laynie Newsome)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사의 방침이라고 하며, 자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청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특허가 무효이거나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자사의 법적 권리에 대응할 것 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