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은 2월 25일, 텔레비전국이 하청 제작 회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발주할 때의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공표했음
□ 총무성은 2008년 1월부터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해왔음.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제작 거래의 현황을 검증하고 보다 이상적인 제작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회사, 소비자, 학계 등에서 참가함. 하청법이나 독점금지법의 관점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였음
□ 이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정리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1) 방송 콘텐츠 제작의 인센티브 향상을 도모하고 일본 방송의 발전을 목표로 함. 또한 (2)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정비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의 제작과 관련된 인센티브 및 창작 활동 욕구를 없애는 부당한 거래 관행 개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업계 전체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o 제작회사(하청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제작회사가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하청법 대상 외로 하여 발주서의 교부가 거부된 「터널 회사의 규제」
o 발주 시점에서는 서면이 교부되지 않고 방송 후에 송부되는 발주서로, 금액의 기재가 없고 보충 서면도 송부되지 않는 등 「발주서 및 계약서의 교부, 교부 시기」
o 법정기일을 방송일 기산으로 납입일과 방송일의 차이가 1개월 정도 있어 수령일부터 60일을 지나 지불을 하는 「발주서 및 계약서의 교부, 교부 시기」
o 제작 위탁계약으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제작 회사에 있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소재도 포함하여 저작권, 저작인접권, 소유권, 2차 이용권의 일체를 방송국에 귀속한다고 하여 대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요청(저작권 귀속)」등
□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o 기획 공모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국은 「방송권」만을 구입하고 저작권은 제작회사에 귀속시킴
o 제작 회사가 저작권을 방송국에 양도하는 경우, 방송국은 「저작권의 대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작 위탁비와 따로 명시하여 지불함
o 프로그램 개편기나 새로운 기획에 따라 단가(인건비)도 재검토함. 디렉터의 단가는 경험 연차에 근거하여 설정됨.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신중히 교섭하여 단가를 인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