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2009년 업무 요점을 발표하였음. 2009년에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전략을 강력히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업무의 통일적인 계획과 협조를 강화하며, 특허 법률법규를 더욱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와 특허 심사 및 인재팀 조성 등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 요점에 따르면, 2009년은 새로운 중국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임. 세계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확대하여 안정되고 신속하게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함. 2009년에는 지식재산권 업무가 당면하게 될 새로운 형세와 기회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의 새 직무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정책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일화된 계획과 협조
o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의 부서간 연석회의 제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업계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업무를 적극 전개함
o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향성 업계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조와 활용, 보호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함
o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 및 실시의 지도를 강화하고,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통일적 계획과 협조 업무를 진행함
□ 법률법규 체계의 구축
o 국가지식산권국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서로 협조하여 전리법 실시 조례의 수정 업무를 진행함
o 심사 안내, 특허 행정 집행 방법, 특허 실시 강제허가 방법 등 부문 규장의 수정업무를 완성함
o 권리 침해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 전리법의 중요 조항의 운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함
□ 거시적 관리
o 지식재산권 업무의 협력 협상 수단을 심화시킴
o 국가지식산권국과 지방 정부의 협력 협상 수단의 조건과 절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와 단지의 지식재산권 시행시범업무의 지도적 역량을 강화함
o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强현」 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의 지식재산권 업무 지표 통계의 상급 보고 제도 설립, 행정집행 단속 전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영향력이 큰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함
o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신고 고발 서비스 업무를 적극 전개함
□ 그밖에도 특허 심사능력, 정보화 건설, 홍보 업무, 인재팀 구성, 대외 외교와 협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