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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 복제에 대해 미 통상대표부에 협력 요청…중국, 한국 등 6개국 지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ntendo.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닌텐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6

□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OA)는, 게임 상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 통상대표부(USTR)에 협력을 요청함

□ 브라질, 중국, 한국, 멕시코, 파라과이, 스페인을 타겟으로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게임을 가지고 노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덕적 인식도 중요하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음

□ NOA는 스페셜 301조(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외 제재에 관한 조항) 하에 브라질, 중국, 한국, 멕시코, 파라과이, 스페인 등 6개국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선정함. 이러한 국가들이 불법 복제 등의 해적 행위에 「더욱 엄격히 대처하는 방안」을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함

□ NOA의 對해적행위 시니어 디렉터인 Jodi Daugherty는, 아이가 불법 복제 행위나 복제물을 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함

□ NOA는 타겟으로 한 6개국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음 o 중국:「가짜 닌텐도 게임을 생산하는 중심 국가」
 o 한국:「저작권 침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단속도 계속하고 있는지를 평가」
 o 브라질:「단속이 약하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가 없음」
 o 멕시코:「지난 해 정부의 단속 활동이 미흡」
 o 스페인:「게임 복제기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만연」
 o 파라과이:「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