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쉐린(Michelin, 米其林)그룹와 천진 미치린(米其林)전자동자전거유한공사의 등록상표 침해 분쟁사건에 대한 2심이 티엔진 고등법원에서 열림
□ 미쉐린 그룹은 프랑스에 등록한 일종의 주식회사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주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미쉐린 그룹의 중국 등록 상품은 “MICHELIN 및 미쉐린 캐릭터 도형 조합 상표”, “미쉐린 캐릭터 도형” 상표, “米其林” 중문 상표가 있음
□ 2007년 4월 미쉐린 그룹은 산동과 쨩쑤 두 지역에서 “米其林” 표 전동 자전거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티엔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티엔진미치린을 상대로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1심에서 미쉐린 그룹의 중국 등록 상표가 2004년에 중국에서 치명상표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함. 또한, 티엔진미치린이 전동자전거에 “米其林” 글자를 사용하였고, 해당 글자의 특수한자 조합을 기업의 상호로 등록한 것은 상표법에서 규정한 타인의 등록 상표에 기타 손해를 입힌 행위에 속하기에 해당 글자와 기업 상호의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금 5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티엔진미치린은 1심에 불복하여 티엔진시 고급법원에 상소함
□ 티엔진미치린의 대리인은 2심 공개재판에서 “米其林”이 치명상표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티엔진미치린의 기업 명칭은 2004년에 등록한 것으로 “米其林” 등의 3개 상표가 치명상표로 인정된 것은 2005년이므로, 치명상표는 인정 시기를 소급할 수 없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규범 사용”을 요구함. 또한 티엔진미치린 측은 기업 명칭을 정할 때 미쉐린 브랜드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주장함
□ 티엔진미치린의 해명에 대하여 미쉐린 그룹 대리인은 이를 반박하며, 米其林 세 글자의 조합은 중국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MICHELIN”의 음역으로, 중국어에 “米其林”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고의로 모방하지 않는다면 세 글자의 조합을 생각해낼 수 없으며, 전동자전거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이 국제적 타이어 대기업인 미쉐린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함
□ 법정에서의 변론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함. 양측은 계속해서 조정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2심 판결을 하기로 함
<미쉐린 맨 캐릭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