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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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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꾸이조우성 정부, 각 정부 행정공서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책임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꾸이조우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6

□ 2월 26일 꾸이조우성 지식재산권 업무회의에서 꾸이조우성 정부 부성장 순궈챵(孫國强)은 꾸이조우성 정부와 각 시·주·지 정부, 행정 공서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관장하는 시장(주장, 전담인원)과 2009년 지식재산권전략실시 책임서를 체결함

□ 책임서의 체결은 꾸이조우성 위원회, 정부가 국가와 성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임. 2008년부터 꾸이조우성 지식재산권 판공회의 판공실은 ‘꾸이조우성 각 시·주·지 지식재산권전략실시 평가 세칙(시행)’을 제정하고, 각 시·주·지 정부(행정 공서)의 업무 상 요구와 심사 기준을 설정하였음

□ 1년 동안 각 시·주·지 정부(행정 공서)는 각각 지식재산권 정책체계의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창조, 기업단위 지식재산권 업무 추진, 지식재산권 홍보 훈련 업무 및 업무 창신 등 6개 방면에서 국가와 성의 지식재산권전략 강령의 실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꾸이조우성은 또한 성 지식산권국, 농업청, 공상국, 판권국, 질량감독관리국, 꾸이조우 출입국검역국 등 6개 지식재산권 부문과 심사평가 업무팀을 구성하여 각 시·주·지 정부(행정 공서)의 지식재산권 전략 목표 임무의 완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평가 등급을 확정하며,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상황 통보를 인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