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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지방법원, 닌텐도 불법 소프트웨어 기동용 「마지콘」 수입 판매 금지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ntend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동경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2

□ 닌텐도는 2월 27일, 닌텐도 DS에 장착하면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기동할 수 있는, 이른바 「마지콘」이라는 기기의 수입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동사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54사가 수입 판매업자인 「가네화(嘉年華)」 등을 제소한 소송에서, 동경지방법원은 닌텐도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마지콘」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되고 있는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카드로 저장하고, 그것을 DS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것임. 이것을 이용하면 원래는 닌텐도 DS상에서 기동되지 않아야 할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작동된다는 기기로, 「R4 Revolution for DS」 등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음. 이에 대해 닌텐도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54사가 2008년 7월 29일, 수입 판매 금지와 재고의 폐기를 요구하고, 수입 판매업자인 「가네화」 등 5사를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임

□ 닌텐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며, 「마지콘」이라고 불리는 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단호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