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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전 사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캐논에 약 7000만 엔 지불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tokyo-n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7

□ 레이저 빔 프린터 등의 화질 저하를 막는 기술을 발명한 캐논의 전 사원인 미노우라 카즈오(箕浦一雄)가 자신은 이 발명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에 캐논은 10억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 소송의 공소심 판결에서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월 26일, 약 330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발명 대가에 대한 부족분으로 약 6955만 엔을 지불할 것을 명했음

□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발명은 레이저 빔이 반사되면서 화상에 나타나는 선(고스트상)을 제거하는 주사 광학계에 관한 것으로, 1981년에 캐논이 특허출원하였음. 동사는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발명가인 미노우라에게 약 87만 엔을 지불하였고, 이로써 대가는 지불이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 지식재산고등법원의 나카노 재판장은 이 특허로 인해 캐논이 얻은 이익을 약 10억 8000만 엔으로 인정하고, 1심이 인정한 미노우라의 특허 공헌도를 3%에서 6%로 끌어올려 발명의 대가를 5,626만 엔으로 산정했음.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1심이 인정했던 2003년에서 1994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캐논측이 지불하는 합계 금액은 약 9600만 엔이 되었음

□ 공소심 판결 후, 캐논은 「당사의 발명 규정은 노동협약에 의거하여 노사가 협의한 후 제정·개정되었다.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발명의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2004년 개정된 신특허법 35조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임에도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음.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에 판단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