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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LAN 시장의 표준화와 특허 문제에 관한 미국 판결 관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siro.a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6

□ 무선 LAN 시장에는 지금 특허 문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 연구기관인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CSIRO)과 캐나다의 Wi-LAN Inc.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무선 LAN 관련 기기 제조회사 등 다수의 기업을 제소하였음. 양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수는 총 30사를 넘음

□ CSIRO의 특허(미국 특허 번호 5,487,069)를 버팔로가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CSIRO가 호소한 것은 2005년 2월의 일이었음. 그 후 4년 간, 많은 일이 있었음.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CSIRO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버팔로 제품의 판매를 한동안 금지하게 되었음. 버팔로는 이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환송 소송은 2009년 배심 심리가 있을 예정임. 4년이 경과하여 원점으로 되돌아 간 소송에서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무선 LAN 기능을 탑재한 기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이번 무선 LAN 관련 특허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다른 것은, CSIRO나 Wi-LAN사가 표준화 단체(무선 LAN에서는 IEEE Standard Association)가 추천하는 특허의 취급 순서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임. CSIRO도 Wi-LAN사도 IEEE-SA에 의한 특허권자의 모집에 동참하여, 「RAND(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특허 보유자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임.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조건」으로 라이선스료를 제시하고 있는 한 CSIRO나 Wi-LAN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이번 특허 문제는 표준화 단체가 특허정책으로서 요구해 온 RAND라는 애매한 라이선스 조건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표면화된 것임

□ 표준규격은 기술을 보급시키거나 상호 접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빠뜨릴 수 없는 수단일 것임. 게다가 표준특허는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무선 LAN 분야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특허 문제가 증가해 갈 가능성이 높음. 만약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특허 라이선스료가 제품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음. 표준화와 특허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만한 것이 아님. 특허권자와 이용자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업계 전체가 협력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