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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의약품 강제실시권에 대한 이해 요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angkokshuh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태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5

□ 태국의 아비시트 수상은 3월 4일, 주미 태국 대사와 태국을 방문 중인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비즈니스 평의회 간부들에 대해, 태국 정부가 의약품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미국은 이를 이유로 「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미 정부는 2007년에 태국을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이는 에이즈 치료약 등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것이 원인이라는 견해가 강함. 그러나 미 당국은 이 견해를 부정하고 있음

□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가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임. 이로써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미국의 제약업계 대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미 정부에 태국을 상대로 압력을 넣도록 제의했다고 여겨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