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변리사회는 2008년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변리사의 연수에 대해 기자 회견을 열고 그 개요를 설명함.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시험 합격자들이 변리사 등록을 하기 전에 「실무 수습」을 하도록 하고, 기 등록 변리사에 대한 「계속 연수」를 하는 2가지 연수가 의무적으로 신설되었음. 그 밖에도 변리사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합격자에 대한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연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각 연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실무수습
o 2008년 10월 이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변호사 자격자, 특허청 심사관 또는 심판관 7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변리사의 직업 윤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으로 144시간의 연수 의무
o e-러닝과 연습 중심의 강의를 하는 집합 연수. 집합 연수는 도쿄, 오사카에서 매주 일정일에 개최하는 코스와 집중 코스, 나고야의 토요일 코스가 있음. 실시 기간은 12월부터 이듬 해 3월로, 실무 경험에 의한 일부 면제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이수가 필수
2. 계속연수
o 기 등록 변리사를 대상으로 5년마다 윤리 연수 10시간, 업무 연수 60시간 연수를 반복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윤리 연수는 e-러닝과 토론 형식의 집합 연수로 구성되며, 업무 연수는 e-러닝, 집합 연수 중 선택 가능하여 필수 20시간, 선택 과목 40시간임
o 기 등록 변리사 수는 약 8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등록 도에 따라 예를 들면 2003, 2008년도 등록 변리사는 A그룹으로 지정하는 등, 연도의 끝자리 수에 따라 전체를 5그룹에 나누어 A그룹은 2009년 4월부터 최초 연수 기간에 들어가도록 하여 그룹마다 최초 연수 기간 시작을 1년씩 늦추도록 할 예정임. 또한 최초 연수 기간에 들어가기 전 사전 연수 기간을 마련하여 그룹마다 윤리 연수를 포함한 일정한 시간 수강을 의무화 하고 있음
o 또한 실무 수습, 계속 연수 모두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지만, 계속 연수에 대해서는 XX 변리사 클럽, 발명협회, 지재학회, 특허조사회사 등 특정 외부 기관에 의한 연수도 신청에 의해 인정되며, 해당 강사 활동이나 집필 활동도 이수 시간을 인정하도록 함
3. 인턴제도
o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지식재산 실무 경험 부족으로 합격을 해도 특허 사무소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일본변리사회가 2007년부터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허 사무소에서 약 3개월 간 특허청 제출 서류 작성 보조 등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2009년에는 21명의 인턴생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무소에서 실무를 지도받을 예정이라고 함. 또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소의 선정, 배분은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며, 시간급도 1000엔으로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