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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에서의 「마츠자카소」 브랜드 침해 문제에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sen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4

□ 일본 마츠자카 지역 브랜드 「마츠자카(松阪)소」와 유사한 상표가 중국에서 출원·등록되고 있는 문제로, 마츠자카시는 3월 3일 마츠자카소 연락협의회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마츠자카」라는 상표를 신청하고 있는 푸젠성의 식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시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음

□ 문제의 「마츠자카」는 2004년 2월 24일 푸젠성의 한 식품 회사가 신청하였고 2008년 12월 20일에 중국 상표국이 공고함.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주로 육류로 돼지고기, 말린 고기, 비엔나소시지 등의 가공품이며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음

□ 「마츠자카」에 대해서는 연락협의회가 이번 상반기에 상표 신청 사실을 확인하였음. 중국 상표법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협의회에서는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음

□ 중국에서는 「마츠자카소」의 상표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에 소의 일러스트와 「마츠자카」의 문자를 조합한 상표가 2001년 9월에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마츠자카소」도 2005년에 신청되어 있었지만 공고에는 이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