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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화해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특허 소송 감소 효과 노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5

□ 구글은 근거 없는 소송 제기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존의 화해전략에서 공격전략을 펼치기 시작함. 구글에 대한 특허 소송은 2008년에만 14건에 달하며, 2006년은 3건, 2007년은 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동사의 변호사에 의하면, 구글은 화해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소송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한다고 함

□ 미 연방법원의 소송 사건 일람표에 의하면, 구글은 현재 24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임. 2006년까지 4년간은 매년 소송에서 화해를 해 왔지만, 2008년에는 한 번도 화해를 하지 않았음

□ 미국 워싱턴의 한 특허 변호사는 구글의 이러한 전략이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함. 마이크로소프트나 캐나다의 PDA 대기업 리서치 인 모션(RIM)도 법정에서 싸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몇 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 판결을 받을 위험성을 안고 있음. 특허 소송에서는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소송비용의 증대를 피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구글의 경우, 2년 전에 이 전략을 밝힌 이후 동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 5건에 대해 법정에서 싸워 승리하고 있음. 동사의 변호사는, 「이러한 공격적 소송 전략은 성공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중이다」라고 밝힘

□ 2008년 10월, 미 비드 포 포지션이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 「애드워즈(AdWords)」가 자사의 온라인 입찰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동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구글이 승소하였음. 이에 원고 측은 항소한 상태임

□ 2007년에는 미 스카이라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지구상의 모든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구글의 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하여 제소하였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음

□ 미국 워싱턴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소송 제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많아, 특허 소송에서 싸운다는 전략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화해를 피한다는 방법에는 위험도 수반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