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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 개정안 「Patent Reform Act of 2009」, 미 상원·하원에 동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fairnes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4

□ 미국 특허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법률 「Patent Reform Act of 2009」가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제출되었음

□ Patent Reform Act of 2009의 최대 핵심은 미국특허법을 현재의 「선발명주의」방식에서 「선원주의」방식으로 변경하여, 미국 이외의 주요 선진국들과 통일화하는 것에 있음. 또, 특허 신청 절차나 특허에 관한 소송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의 변경도 포함됨. 이는 미국 IT업계의 요구에 대응한 것임. 실제로, 미국의 Apple, Cisco Systems, Google, Microsoft 등 IT대기업이 참가하는 로비 활동 단체 「Coalition for Patent Fairness」는 Patent Reform Act of 2009를 지지한다고 발표함

□ Patent Reform Act of 2009의 개요는 2007년에 제출된 「Patent Reform Act of 2007」법안과 유사함. Patent Reform Act of 2007은 결국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Patent Reform Act of 2009를 제출한 상원의원의 한 사람인 Orrin Hatch는 발표 자료에서 「이번 법안의 텍스트는 (Patent Reform Act of 2007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수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예를 들어 Patent Reform Act of 2007에서는 특허의 신청서를 신청 후 18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