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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약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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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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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4-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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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제약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보고서(Competition Enforce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약 부문에서 EC와 경쟁당국(NCA)의 EU 반독점 및 합병 규정의 집행(enforcement of antitrust and merger rule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의약품 가격 공정화에 기여한 반독점 집행 ∙ EC와 NCA는 2018년부터 반경쟁적 행위 및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와 관련하여 총 7억 8천만 유로(한화 약 1조 1,30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의약품 공급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26건의 결정을 채택함 ∙ 또한 70건 이상의 기타 사건을 조사하여 그 중 40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30건은 현재 진행 중임 ∙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으로는 ① 특허 제도를 오용하고 특허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 ② 지배적인 기업의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 ③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담합하여 제네릭 제약사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는 역지불합의(pay for-delay) 계약, ④ 특허 외 의약품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음 (2) 합병 통제로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시장 경쟁력 유지 ∙ 제약사 간의 합병으로 인해 가격 인상, 시장 집중화, 연구 개발의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약 분야에서 30건 이상의 합병을 검토한 결과 가격 인상, 환자 및 국가 보건 시스템이 일부 의약품을 공급 받지 못하는 등 우려 사례를 5건을 발견했는데 그 중 4건은 기업들이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의 경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제시한 후 승인되었으며, 1건은 EC가 초기에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자 포기됨 (3)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 운영자 지도 ∙ NCA는 60건의 시장 모니터링 및 옹호 활동을 수행하여 ① 시장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② 친경쟁적인 규제 및 법률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 시장 참여자에게 지침 제공 및 사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document/download/050fc889-ad63-474d-a47c-7ab18d7d588a_en?filename=kd0223117enn_pharma_report_2018-2022_e-version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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