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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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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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민간 주도 IP 거래시장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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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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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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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9일, 특허청(KIPO)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IP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황) KIPO는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IP·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함 ∙ (지원내용 1)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1)과 함께 IP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2) 속에서 거래 단계별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음 ∙ (지원내용 2) 또한 적정한 IP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 ①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② IP 거래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이 가능하며, ③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 플랫폼인 ‘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 및 거래기관 홍보 등이 제공됨 ∙ (모집대상) IP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 (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련내용)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IP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IP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1)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를 의미함. 2) IP 도입 희망기업 발굴 → 공급지식재산(IP) 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사업화 지원 등 5개 절차로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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