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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비주얼 음성메일 관련 특허소송에서 클라우스너와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0

□ 비주얼 음성메일 기술과 관련한 여러 업체가 특허분쟁에 휘발린 가운데, Google이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의 대표인 발명가 유다 클라우스너(Judah Klausner)와의 특허분쟁에서 화해함. 클라우스너는 이미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Apple, Skype, LG Electronics와 화해한 바 있음

□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클라우스너가 보유하고 있는 비주얼 음성메일과 관련한 것임. 비주얼 음성메일이란,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시각적인 형태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메시지를 선택·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음성메일을 전자메일과 같8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

□ 비주얼 음성메일은 Apple의 iPhone 등 최근 많이 유통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음. 클라우스너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이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2007년 후반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는 Apple 등 7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3억 600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여, 휴대전화 업계의 주목을 끌었음. 클라우스너는 Google과의 화해조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Google은 자유롭게 비주얼 음성메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이번 화해의 일환으로 Google에 대한 소송은 재차 제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각되었음. 즉, 향후 양 회사의 간에는 이와 같은 건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